비지니스 경제
2살 이하 자녀 있으면 청약 유리! 공공주택 신생아우선공급 도입
2025년부터 공공주택 일반공급에도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가 도입됩니다. 기존에는 다자녀가구, 신혼부부 등만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, 이제는 2살 이하 자녀만 있어도 일반공급 단계에서 청약 우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.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, 육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.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으로 청약 기회의 문이 더 넓어진 지금, 이 제도의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. 📌 제도 개요: 신생아 우선공급 주요 내용구분변경 전변경 후 (2025년~)공공주택 일반공급우선공급 80%, 추첨공급 20%신생아우선공급 50%우선공급 30%추첨공급 20%적용 대상없음공고일 기준 2년 내 출생 자녀 있는 세대우선순위 기준가점제 또는 무작위 추첨신생아 있는 1·2순위 → 지역 →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