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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: 신청 방밥, 대상자, 지원금액 확인하기
가족돌봄수당이란?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. 생후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4촌 이내 친인척(조부모 등) 또는 이웃 주민이 돌볼 경우,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. 신청 대상자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- 양육자(부 또는 모)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,- 생후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며,-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.신청 방법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. 경기민원 24 웹사이트(https://gg24.gg.go.kr/)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지원 금액아동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, 아동이 2명일 경우 월 45만 원,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