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지니스 경제
연차휴가 미사용 수당, 1년 미만 근무자도 받을 수 있나요?
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. 특히 1년 미만 근무자라면, “나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?”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죠. 이번 글에서는 현행 근로기준법, 실제 퇴사 사례, 그리고 연차 정산 팁까지 낱낱이 알려드릴게요. ✅ 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?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, 입사 1년이 안 된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.이를 ‘월 단위 연차’라고 부르며, 최대 11일까지 발생 가능합니다.📌 예시:입사 후 6개월 동안 매달 결근 없이 일했다면➡ 총 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.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게 되면,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. 💡 연차수당 지급 요건, 무조건 받을 수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