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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새로운 청약제도,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이 대폭 확대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지금까지는 민영주택 기준으로 전체 건설량의 18% 이내에서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가능했지만, 2025년부터는 이 비율이 무려 23%까지 증가합니다.
📌 바뀌는 청약제도의 핵심: 신혼부부 특별공급 5%p 확대
이번 개편의 핵심은 민영주택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기존 18%에서 23%로 5%p 증가했다는 점입니다.
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.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.
✅ 청약 대상: 신혼부부 자격 조건은?
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, 그리고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까지 포함됩니다.
📊 표로 정리한 공급 변화
표로 정리한 공급 변화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주택유형 민영주택 민영주택 대상주택 전용면적 85㎡ 이하 분양주택 전용면적 85㎡ 이하 분양주택 공급유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량 건설량의 18% 건설량의 23% 💡 실제 사례로 보는 변화 효과
실제 서울 외곽지역에서 분양 예정이던 A단지는 약 1,000세대 규모로 예정돼 있었습니다. 기존 기준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180세대였으나, 2025년부터는 230세대로 50세대가 추가됩니다.
📌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목하세요!
- 예비 부부
- 혼인 7년 이내 무주택자 부부
- 청약통장 납입 중인 신혼부부
- 자녀 계획이 있는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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